중국에서 다량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 1명에게 중국 법원이 9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4일 외교부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국민 A씨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사전에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5킬로그램을 판매하려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형법 347조에 따라 아편 1kg, 필로폰 또는 헤로인 50그램 이상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5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돼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낙연 "민주당, 아무리 봐도 비정상…당대표 바꿔도 여러번 바꿨을 것"
'국민 2만명 모금 제작' 박정희 동상…경북도청 천년숲광장서 제막
대구시, TK통합 시의회 동의 절차 본격화…홍준표 "지역 스스로 새 터전 만들어야"(종합)
박지원 "특검은 '최고 통치권자' 김건희 여사가 결심해야 결정"
TK신공항, 공영개발 사업비 조달 근거 마련…"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