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현역에 디저트 먹으러 가"…칼부림 피의자가 범행 전날 쓴 글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최모(22) 씨가 범행 전 수차례 인터넷에 범행과 관련된 정보를 찾거나 암시하는 듯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수사전담팀이 최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이러한 내용이 확인됐다. 경찰은 최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신림동 살인' 외에도 '사시미칼', '가스총',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의 키워드를 범행 한 달 전부터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최 씨가 활동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작성한 글들이 사건과 연관돼 있는지 면밀히 조사 중이다.

최 씨는 범행 전날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는 글을 작성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달 29일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이 커뮤니티에 올리고 "밖에 나갈 때 30㎝ 회칼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또 "(신림역 살인사건과 스토커 발각)두 사건을 기점으로 군사력 대폭 강화", "이제 나 그만 괴롭히고 내 얘기 좀 들어보셈"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차량을 끌고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 5분 체포됐고 5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