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이유도 없이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70대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3시 35분쯤 대구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 역 지하에서 B(41·여) 씨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치고, 면전에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뇌병변 장애 1급 장애인으로 당시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법원은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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