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 안 듣는 학생 교실에서 내보내기… 생활지도 고시에 규정될까     

교육부, 8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 위한 포럼 개최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교실 내 즉시 분리 가능하게 해야"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위한 고시 제정도 진행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교육부 제공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포럼이 열렸다.

교육부는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8일 개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단체에서는 뒤에 나가 서 있기,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학부모 상담 등 구체적인 지도 방식이 고시에 담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고시 제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사전 배포된 발제문에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쌓이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수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장애학생의 심각한 위기행동 중재를 위해 전문가 양성과 개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일련의 사태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특수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 특수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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