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8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실시 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은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면서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지속적 증거 인멸 시도로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이 확인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박차훈 회장)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차훈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차훈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박차훈 회장은 지난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차훈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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