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산상록을)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원 지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교사 폭행 사건과 극단적 선택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다.
이에 김철민 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학교와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이어야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사들이 부당한 교권침해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사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교육 환경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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