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님 다리에 뜨거운 찌개 쏟은 식당주인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손님에게 찌개를 전달하다 화상을 입힌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0시쯤 경산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서 동아리 회식을 하던 B(19) 씨에게 뜨거운 찌개를 전달했다. A씨는 손님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테이블 위에 음식을 올려놓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씨에게 이를 전달하다 중심을 잃고 찌개가 B씨에게 쏟아지게 한 걸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엉덩이와 다리, 어깨와 팔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굳이 직접 냄비를 받겠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평소에도 A씨가 손님에게 냄비를 받게 했던 점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보험처리도 되지 못한 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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