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지정을 제안한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원년이 1919년이라고 주장하자, 이인호 전 서울대 교수가 이를 두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다고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건국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1919년 건국'이냐 '1948년 건국'이냐는 논쟁은 소모적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과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정부수립 기념사를 보면 이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사를 마치면서,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라 적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원년을 1919년으로 본 것이다.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결국 반(反)대한민국 입장에서 서게 된다. 실제 북한 헌법 전문에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종북 주사파들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

1919년 대한민국 원년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연속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필수적이다.

종북 주사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대한민국적 책동을 격화시키고 있는 엄중한 현 시국에서,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건국의 이버지들'(founding fathers)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1919년에서 1948년까지 조국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서 온 지도자들 중 대표적 인물을 전문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건국의 이버지들'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독립혁명전쟁과 독립선언과 헌법 제정 등에 이르는 건국 과정의 지도자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다. 독립혁명전쟁 지도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독립선언문 주요 기초자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독립선언문 기초자 초대 우정장관 벤자민 프랭클린,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헤밀턴,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독립혁명전쟁 지도자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연방정부 구성 주도자 초대 대법원장 존 제이 등 7인이 대표적인 건국의 아버지들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항일독립운동 및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지도자들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지정하여 그들의 정신을 현창하고 계승할 필요가 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정치·법률적 기초와 사회·경제적 토대를 구축한 탁월한 경세가(statesman)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에 포함되어야 한다.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수호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여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약간씩 결을 달리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을 정할 필요가 있다.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한국 현대사 전문가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공론화를 시작하고 광복회와 독립기념관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이 참여하는 패널을 구성하여 '건국의 아버지들'을 찾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광복절과 정부수립 기념일인 8·15를 계기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지정하는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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