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을 한달 가까이 쥐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이를 넘겨받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3일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인 사망 사건은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니므로 관련법에 따라 조만간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군사경찰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은폐·축소한 사실이 드러난 뒤 지난해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 등을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내놓을 결과물 역시 향후 경찰 수사의 참고 자료 성격에 그칠 예정이다.
경찰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며 "현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지어 경찰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므로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조에 따라 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아래 진행해야 한다"며 "군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므로 자칫 '이중 수사'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상병 사건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보내면서 경찰에 대한 이첩 절차를 밟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후 1시 50분쯤 국방부에서 '회수하겠다'고 경찰에 연락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 관계자가 경북경찰청에 방문해 서류를 가져갔다.
경찰 관계자는 "그때까지 경찰은 수사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건 회수 과정은 최근 국회에도 답변서 형태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건을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도 재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게 미리 '사건 이첩을 멈추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나 그가 이를 거역했다며 박 대령 등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 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1일 박 대령에 대해 2차 수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박 대령은 "'이첩 중단'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바 없고, 공정한 수사도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한 상태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의 예하 조직이므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 제3의 (민간)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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