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마약을 운반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사형 위기에 처했다.
13일 베트남 언론 VN익스프레스는 한국인들이 40kg 상당의 마약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재판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마약류 운반, 소지 및 불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 모(63) 씨와 강 모(30) 씨, 중국인 리 모(58) 씨, 베트남 부 모(36) 씨 등 18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김 씨는 2000년~2016년 탈세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6차례 복역한 뒤 출소했다. 해당 언론은 김 씨는 이후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해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했다고 했다. 베트남 언론은 김 씨가 한국 경찰 출신으로 불명예 퇴직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 6월 호찌민시의 한 식당에서 만난 리 씨로부터 "1㎏당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교도소 동기였던 강 씨까지 끌어들여 마약을 운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한 달 후인 2020년 7월, 마약 39.5㎏를 전달받은 뒤 건설 자재를 수출하는 척 위장하려 했으나 베트남 공안의 검문에 걸려 적발됐다.
김 씨 일당은 마약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모든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베트남 현행법은 600g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베트남 북부 선라성 인민법원은 마약 불법 거래 혐의로 구속된 일당 11명 가운데 10명에게 사형을, 1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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