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법 3-1형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오전 3시쯤 성주에 있는 한 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 약 3㎞ 구간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기소됐다.
원심 판결과 증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세탁소 앞에 주차된 차량에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다. A씨는 잠결에 가속페달을 자꾸 밟아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 했고, 경찰은 A씨가 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 후 떠났다. A씨는 이 직후 오전 3시쯤부터 차를 움직여 3시 10분쯤 자신의 집앞에 차를 주차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을 추적했고, 오전 3시 14분부터 3시 24분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면서 측정이 무산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경찰이 A씨의 집까지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 마당에 들어올 당시 A씨는 이미 차량을 주차해뒀으므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주거지에서의 수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줬다고 판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A씨 역시 당시 경찰에 '너무하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았을 정도로 완강히 맞선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피해를 우려했다면 운행 중이던 차량을 최초 발견했을 때 즉시 운행을 중단케 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를 적법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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