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직장까지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폭행 및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헤어진 전 연인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목 부위를 2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가 A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올해 1월 9일 하루에만 47회, 다음날 2월초까지 9회 전화를 걸고 이달 4일에는 12회에 걸쳐 B씨의 SNS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한 상태다. 또 B씨에게는 심리 치료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던 중 A씨의 스토킹 범죄가 드러나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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