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으로 오늘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15일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백현동 특혜의 주범으로 몰았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민간 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 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 과제 이행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기존 주장에 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은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날조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대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제시한 증거라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주재한 2014년 3월 12일의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 및 지역 발전 연석회의'에 따라 국토부가 같은 해 5월 성남시에 보낸 '용도 변경 요청' 공문뿐이다. 여기 어디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협박하지도 않았다. 국토부가 2014년 12월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에 성남시는 '용도 변경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성남시가 적의(適宜) 판단하라'고 회신했다. '의무가 아니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백현동 용도 변경의 진실은 이렇다.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용도 변경 요청을 성남시는 번번이 거부했다. 그러다가 아파트 사업 시행사 대표가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성남시에서 '허가방'으로 통한다는 인사를 영입한 뒤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식품연구원이 요청한 2단계보다 2단계 더 높은 4단계나 높여 줬다. 이재명 시장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특혜다. 백현동 특혜는 인허가권을 지렛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 주고 그 대가를 챙겼다고 의심이 가는 전형적 '지역 토착 비리'다. 적잖은 정황은 이 대표를 가리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용도 변경을 지시했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덮일 범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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