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금지할 수 있고,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할 수 있다. 학생이 교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지시도 가능해진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전에도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이 있었다. 하지만 그 허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면 갈등이 빚어지거나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고시안은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법적 근거를 가지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고시안에 의거한 교사의 지시를 학생이 따르지 않을 때 현장에서 강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새로운 고시안에 따라 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해당 교사가 맡아야 한다면 학생 지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사가 학생 지도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뒷받침이 없다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은 난망할 것이다.
이번 고시안에 교사가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칭찬과 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 것을 환영한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특정 학생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특정 학생을 칭찬할 경우 칭찬받지 못한 학생의 부모가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시행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마음가짐이다. 학교와 선생님을 신뢰하고, 공교육을 지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학생도 학교도 사회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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