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억대 뒷돈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또 한번 구속 위기를 면했다.

검찰이 첫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8일 기각됐고 이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재차 기각된 것.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실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차훈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박차훈 회장은 지난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차훈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차훈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기소의 차선인 불구속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기소가 이뤄지면 박차훈 회장 직무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4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등의 죄로 기소될 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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