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세원 김천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에서 선고한 12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세원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세원 시의원이 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김천시의회 나 선거구(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1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천시의회 나선거구 신세원 시의원(61·국민의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 회계책임자로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신 씨의 부인에게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신 씨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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