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분야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투자를 빌미로 2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서모(50)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씨가 2회 연속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강제 구인 에 돌입한 것이다.
대구지법 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가 불출석하자 즉석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인절차에 들어갔다. 서 씨는 지난달 21일 잡혀 있었던 선고공판에도 예고 없이 불출석해 기일이 한달 가까이 연기된 상태였다.
검찰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나 항소심의 경우에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가 가능하다. 이외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서 씨는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아이카이스트는 지난 2011년 카이스트 출신인 김성진 대표가 세운 스마트기기 관련 벤처기업이다.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의 제품을 직접 시연해 주목받은 바 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총 24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및 벌금 31억원이 확정됐다.
서 씨는 투자 및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자 104명에게서 아이카이스트 및 그 자회사 아이스마트터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37억원을 받는 한편, 한 투자자에게 회사를 인수할 돈을 빌려달라며 속여 9억6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서 씨는 그동안 자신도 김 대표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고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투자금을 받은 것은 미납된 투자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구지검은 지난 5월 결심에서 서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는 한편, 지난 6월에도 서 씨에게 17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추가 제기하기도 했다.
서 씨에 대한 이번 사건 선고공판은 내달 9일에, 추가로 기소된 사기 혐의에 대한 공판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바탕으로 서 씨에 대한 구인에 나설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