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양보호종 '참고래' 경주 앞바다서 혼획…불법 포획 흔적 없어

해양보호종은 판매 안돼…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교육 목적으로 수거

18일 오전 경주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참고래에 대해 해양경찰관이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18일 오전 경주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참고래에 대해 해양경찰관이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해양생물 보호종인 '참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20㎞ 떨어진 바다에서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해당 해역 조업 중이던 9톤(t)급 통발어선 A호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A호가 포항 구룡포항으로 끌고 온 고래를 확인,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래의 길이는 11.8m, 둘레는 4.52m로 측정됐다.

해경은 이 고래의 종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해 참고래 수컷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참고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판매할 수 없고, 폐기 또는 연구·교육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이 참고래는 이날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 등 목적으로 수거해 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이나 해변에서 고래를 발견할 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고래와 같은 해양보호생물을 불법 포획해 팔게 되면 판매액, 판매 예상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는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참고래 ▷향고래 ▷흑동고래 ▷범고래 ▷흑범고래 ▷근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 등 15종이다.

18일 오전 경주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참고래에 대해 해양경찰관이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18일 오전 경주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참고래에 대해 해양경찰관이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18일 오전 경주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참고래에 대해 해양경찰관이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18일 오전 경주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참고래에 대해 해양경찰관이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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