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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친오빠 '양평 공흥 특혜' 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 청사 전경. 경기 여주시 제공
수원지검 여주지청 청사 전경. 경기 여주시 제공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즉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53)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 7월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김씨는 지난 2016년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추가해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에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ESI&D 측이 2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하자 2017년 6월 개발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2022년 3월 9일 실시)을 앞둔 2021년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만원으로 정정해 부과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올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했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도 기소됐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을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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