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30대)이 끝내 숨졌다.
사건 발생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적용한 강간상해 혐의도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강간살인 등 좀 더 중한 혐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한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7일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
▶조금 앞서 이날 피의자 최모(30)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이달 17일 오전 11시 4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A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고, 이어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라고 말했다.
범행동기나 계획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다만 앞서 발생한 '신림역 사건'과 '서현역 사건' 등에 영향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 묻었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최씨는 법원에 도착해서는 범행 직전 1시간 가량 현장을 배회한 이유를 묻자 "운동 삼아 (그랬다)"고 말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최씨의 계획범죄 정황이 강하게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 너클을 손에 끼우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워 사용하는 금속 재질 흉기인데, 드라마와 영화에도 곧잘 등장한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거해 성폭행과의 연관성을 추궁했는데, 이에 대해 최씨가 인정한 것이다.
최씨는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며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죽음으로 최씨에겐 강간상해 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아니라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강간상해(및 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양형기준상 강간살인미수의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징역 20년 이상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간살인(및 치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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