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기록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앞선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15명의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수사 기록 전체를 검토하고서 8명 중 6명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조사본부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당 대대장 2명 경우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할 수 있다'는 여단장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해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봤다.
'과잉 수색 압력' 의혹을 받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들 4명에 대해 "문제가 파악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등 현재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에서 필요한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제외된 2명은 당초 채 상병과 다른 조에 편성됐으나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재검토 결과는 당초 8명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사건 축소'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뒤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공유했으며, 조만간 채상병 유족과 만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 당국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수사 여부를 다루고자 계획했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원과 검찰, 경찰이 모두 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객관성을 지키고자 수사심의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서면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법원·검찰도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한 상태여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수사를 주도했으나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이에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인권위와 사법연수원·대검찰청·경찰청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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