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글을 SNS에 올렸던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19일 전인 이달 3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후 우후죽순처럼 이어진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규훈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사안의 정도,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주거, 가족관계, 전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게시물 IP 주소를 추적,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이튿날(20일) 오전 경기도내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글을 두고는 분당 서현역 사건의 여파로 이어진 살인예고글 작성 사례인데다, 지난 7월 21일 오후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현장인 신림역을 재차 지목한 것이었고, 또한 같은 신림동 소재 관악산생태공원에서 이달(8월) 17일 오전 여성 대상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이틀 뒤 같은 지역 지하철역인 신림역 및 여성들을 지목해 살인을 예고한 것이라 연결고리가 짙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살인을 예고한 인명 수 '20명'을 두고는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 20명 죽일 것이다"와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등의 글이 올라왔던 걸 따라한 맥락이다.
다만, A씨는 오늘(22일)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왜 협박글을 올렸느냐"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만 답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심을 받고 싶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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