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약환자에게 투약하지 말아야 할 마약성 마취제를 사용,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A(5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오한과 열감으로 내원한 B(62) 씨에게 담도배액 및 담도제거술을 실시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55세 이상 성인 및 쇠약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약물들을 썼다.
B씨는 시술 약 2시간 이후인 당일 오후 7시 35분부터 산소포화도가 80~81%(정상수치 95%) 수준까지 저하된 상태로 10분 이상 머무르며 사지마비 및 지능저하를 동반하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B씨는 시술 전날 체온이 39℃ 안팎을 오갔고,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는 등 패혈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경우 시술을 미루거나 항생제 치료 등으로 발열의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는 못했다고 봤다.
의료감정원이 맡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시술 당시 B씨에게 패혈증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패혈증 원인을 제거하려면 응급시술이 불가피했다고 보였다고 본 점이 근거가 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사용한 약물의 용량 및 투약 방식, 산소포화도 문제가 확인된 이후의 대처 등이 모두 적절했다고 보이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뇌손상이 패혈증과 저산소증의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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