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를 허위로 등재한 뒤 퇴사처리하면서 억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B(28) 씨에게 징역 8개월, C(37), D(2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본인이나 지인, 친척 등을 실제로 근무한 적 없는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권고사직, 폐업 등으로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처리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렇게 A씨는 약 1억원을, 다른 3명은 3천200만~4천400만원 상당을 챙겼다.
법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실업 급여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국가의 고용보험사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주도적,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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