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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시교육청 무상급식 보조금 둘러싼 행정소송 첫 공판

교육청 "정산 정상적으로 완료돼, 환수처분 부당"
법원 “대구시가 상세한 처분근거 밝혀달라”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3일 첫 재판을 열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9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합동으로 진행한 무상급식 특별감사 이후 대구시가 시교육청에 통보한 보조금 24억원 환수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까지 온 것이다.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대구시내 각 구군은 학교 급식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 계획된 예산보다 실제 집행 예산이 적을 경우 생기는 게 집행잔액인데, 부담 주체가 비율대로 다시 가져가게 된다.

당시 대구시는 2019년 6억원, 2020년 19억원 등 24억원의 집행잔액을 시교육청에서 적게 반환 받았다며 환수조치를 예고했다. 시교육청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공판에서 시교육청은 대구시의 보조금 환수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무상급식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교육청의 판단으로는 잔액에 대한 정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는데, 무엇을 근거로 과소반납액을 산정했는지 대구시가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는 무상급식 보조금이 관련법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행정소송으로 시비를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는 별개로 사안에 대한 판단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대구시에는 상세한 처분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양측에 관련 서면을 충실히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소송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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