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건설 현장 노조 불법 만연, 엄중 처벌과 함께 불법 토양 근절 시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50일간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해 4천829명을 검거(148명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이 2천890명으로 59.8%에 달했고, 기타 노조 및 단체 소속이 1천829명(37.9%)을 차지했다.

건설 현장에 이렇게 불법이 난무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 3천416명(70.7%)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 현장 출근, 공사 장비 반입을 방해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가 701명(14.5%)에 달했다. 노조 소속 노동자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한 피의자도 573명(11.9%)을 차지했다. 전·현직 조폭 신분으로 노조를 만든 후 금품을 갈취한 17개 조직, 25명이 검거됐다. 폭력 조직과 유사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갈취 행위를 한 5개 노조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지난 좌파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 측면이 많다. 정부가 적극 대처하지 않은 탓에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들은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왔다. 이 결과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는 공사 지연, 부실 시공, 건설 단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온다. 앞으로도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준하는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해 강력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함께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토양을 근절하는 일도 시급하다. 건설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노동 개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 현장의 법치 확립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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