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을 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하면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 울산지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징계 수준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판사가 출장 중, 다시 말해 업무 중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대법원은 업무(연수) 종료 후 귀가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징계에 감안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오늘)부터 2주 내로 불복 의사를 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하게 된다.

▶법관(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나머지 판사)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관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정직 1년이다. 이를 포함해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판사라는 이유로 형사 입건 후 처우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앞서 판사들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 등의 사건을 매개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에서 2km 구간을 무면허운전을 한 서울가정법원 신모(43) 판사가 지난해 12월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신 판사는 2020년 7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84%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즉,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후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는 등 판사로 일해 먹고 사는 덴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
이 밖에도 2017년 4월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8%)으로 교통사고를 내 차량 2대를 파손하고 5명을 다치게 한 것은 물론 당시 뺑소니까지 쳤던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넉 달 동안 월급이 좀 줄어든 게 '판사직은 유지하는' 처벌의 전부였던 셈이다.
같은 판사 성매매 사건은 2016년 8월 역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저지른 게 마지막이었는데, 7년 만에 이 판사가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7년 전 성매매를 한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초범임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이 판사 역시 현재 사건을 맡은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정직 3개월이 처벌의 전부가 된다.
아울러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판사도 있었는데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았다.
최근 공직 사회는 물론 민간 직장에서도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 수준이 높아졌고, 이같은 범죄들은 일명 '파렴치 범죄'로 규정, 해고 사유가 되거나 강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들은 '솜방망이 존'에 있다는 여론도 있다.
아울러 공직 사회와 민간 직장에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직장인들은 설령 '잘리지' 않는 경우라도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데, 같은 파렴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판사는 법정 높은 법대에 앉아 고개를 들고 법봉을 두드리며 판결을 내리는 업무를 별 제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법복을 벗는 사례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2016년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부장판사와 2017년 지하철 불법촬영 판사 둘 다 대형로펌으로 갔다.
▶울산지법 이 판사는 성매매가 적발된 후 한 달 정도 계속 재판을 맡아 또한 논란이 됐다.
실은 법원이 지난 7월 17일 이 판사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으나, 1주가량 이 판사가 재판을 맡는 걸 용인, '늑장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했는데, 그렇다고 아예 일을 못하게 하지는 않았다. 가압류, 가처분 등 관련 민사신청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이 판사가 2021년 1월부터 최근 업무에서 배제되기 전까지 10건 이상 성매매 사건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져 공분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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