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 끝내 피해자가 숨진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과거 군 복무 시절 총기를 들고 '무장 탈영(군무 이탈)'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최윤종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정황으로 해석된다.
▶육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윤종은 2014년 11월 강원 원주시 한 육군 부대에 입대했다. 이어 2개월 후 이등병 시기였던 2015년 2월 3~5일 강원 영월군 봉래산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다.
최윤종 이병은 훈련 막바지였던 2월 4일 오전 7시 40분쯤 훈련 후 이동을 위해 텐트 정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K-2 소총을 휴대한 채 훈련장을 무단 이탈했다.
이어 곧장 최윤종 이병 추적에 나선 군과 경찰은 불과 2시간 뒤인 당일 오전 9시 35분쯤 같은 영월군내에서 그를 붙잡았다.
영월읍 영흥리 소재 한 의류상설매장에서다. 최윤종 이병은 그동안 모은 현금 10만원정도를 들고 탈영해 곧바로 사복을 구입, 군복 대신 입으려고 의류매장에 들렀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
검거 당시 최윤종 이병은 총기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당시 그는 "총을 봉래산 인근 땅에 묻어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울러 그가 탈영 당시 갖고 나간 K-2 소총에는 실탄이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탈영 사건은 군 검찰이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최윤종 이병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최윤종 이병이 곧장 붙잡힌 데다 관련 인명 피해가 없었던 등의 이유로 다른 탈영 사건과 비교, 널리 회자되지는 않았다.
▶신림동 강간살인 사건과 관련, 최윤종은 이날(24일) 경찰에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진술이기 때문에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강간등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만 내릴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시 "가수 이승환 콘서트 공연장 대관 취소…안전상 문제"
대구시민들 앞에 선 '산업화 영웅' 박정희 동상
"김건희, 계엄날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뭐 했나" 野 의혹 제기
홍준표 "대구시장 졸업 시기 빨라질 수 있단 생각" 대선 출마 암시
"이재명은 안 돼" 선관위가 막은 현수막 문구…결국 재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