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청 '초등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만 운행' 단속 유예하기로

"혼란 해소 방안 나올 때까지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전세버스업계 "대비할 시간 생겨 다행…현장학습 메뉴얼 강화, 법개정 필요"

대구 북구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매일신문 DB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초등학교 수학여행 등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만 허용하려던 경찰청(매일신문 8월 20일 보도)이 업계 우려에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27일 전세버스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4일 전국 시도 경찰청과 전세버스업계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하반기 현장체험학습철을 앞두고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용 차량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해 혼란이 있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대안 마련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당분간 단속보다는 홍보·계도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교육부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 등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시설에 이 같은 사실(경찰청 안내)을 안내하고,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지켜 동승보호자 탑승과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에 적극 조치해 달라"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말 경찰청은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 등에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보냈다.

이는 지난해 법제처가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하는 차량도 도로교통법 상 통학 등에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봐야 하므로 (일반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데 대한 후속 지침이었다.

이에 유치원·학교 등에 현장체험학습 버스를 제공하던 전세버스 업계는 기대수익 대비 포기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 같은 목소리가 지난 4일 경찰청에서 열린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터져 나오자 관계당국이 단속을 유예하며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전세버스업계는 부족한 전세버스 수와 교육현장 여건, 어린이 안전 등을 두루 고려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이 실제 도로교통법 개정에 반영될 때까지 어린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문제가 된 도로교통법 조항에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예외로 한다'는 등 단서조항을 개정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1일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한시적으로나마 대비할 시간이 생겨 다행"이라며 "어린이를 태운 버스는 반드시 서행하고, 어린이 탑승 알림을 차량 앞뒤에 눈에 띄게 명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연내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차질 없이 현장체험학습 등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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