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B씨가 군위에서 자두밭을 함께 일굴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접근해 가깝게 지냈다.
A씨는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했다. A씨는 이렇게 B씨를 속여 400만원을 받은 걸 비롯해 2019년 1월까지 6천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정작 A씨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처음부터 인터넷 쇼핑 등 개인적 용도로 쓸 생각이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결혼할 의사를 표명해 고소가 취하됐으나, 다시 결합을 거부하고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공판기일에 거듭 불출석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6천400만원을 가로채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서 처음부터 작정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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