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당 대표 경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사실로 입증할 결정적 '한 방'이 나왔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이 대장동 일당에서 유동규 씨를 거쳐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뒤엎는 법정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김 씨 재판에서 김 씨가 유 씨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았으며 그 시점은 2022년 5월 3일이라고 특정했다. 이에 김 씨는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출신 이 모 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그날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고 유 씨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수원 컨벤션센터의 자기 집무실에서 김 씨 등을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으며 당시 김 씨와 약속 일정이 적힌 자신의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찍은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김 씨 측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도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사실이면 김 씨의 위증교사이다. 이는 중범죄다. 김 씨 증인의 위증 실토 말고도 검찰은 김 씨의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이미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씨의 알리바이는 무너진 것이다.
이로써 김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유 씨의 증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면 김 씨가 받은 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 이 대표 측일 것이다. 유 씨가 김 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은 2022년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였다. 선거운동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 측이 그 돈의 최종 수령자일 것임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창작 소설"이라고 했고, 이번 위증교사 의혹도 "이 씨에게 위증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가련한 몸부림이다.
댓글 많은 뉴스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조국 "尹 정권 조기 종식"
尹 회견때 무슨 사과인지 묻는 기자에 대통령실 "무례하다"
이재명 사면초가 속…'고양이와 뽀뽀' 사진 올린 문재인
"고의로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1심 무죄
스타벅스도 없어졌다…추락하는 구미 구도심 상권 해결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