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재명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규명할 김용의 위증교사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당 대표 경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사실로 입증할 결정적 '한 방'이 나왔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이 대장동 일당에서 유동규 씨를 거쳐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뒤엎는 법정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김 씨 재판에서 김 씨가 유 씨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았으며 그 시점은 2022년 5월 3일이라고 특정했다. 이에 김 씨는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출신 이 모 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그날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고 유 씨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수원 컨벤션센터의 자기 집무실에서 김 씨 등을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으며 당시 김 씨와 약속 일정이 적힌 자신의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찍은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김 씨 측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도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사실이면 김 씨의 위증교사이다. 이는 중범죄다. 김 씨 증인의 위증 실토 말고도 검찰은 김 씨의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이미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씨의 알리바이는 무너진 것이다.

이로써 김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유 씨의 증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면 김 씨가 받은 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 이 대표 측일 것이다. 유 씨가 김 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은 2022년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였다. 선거운동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 측이 그 돈의 최종 수령자일 것임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창작 소설"이라고 했고, 이번 위증교사 의혹도 "이 씨에게 위증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가련한 몸부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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