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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로 또래 여성 묻지마 폭행, 20세 지적장애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달려들어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9시 15분쯤, 대구 중구 동성로 노상에서 B(21·여) 씨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30분쯤에는 대구 중구 서성로 한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여성의 옆구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상해죄 형사처벌 전력 및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다만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편집조현병 환자이자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걸로 보이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꾸준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청구도 기각했다. 치료감호소에서의 수용치료보다 가족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도움이 될 거란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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