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군수도 해수풀장 익사사고 책임져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고소

숨진 초등학생 유가족 측 "꼬리자르기식 수사 안돼, 재발방지 위해선 강력 처벌해야"

지난 1일 오전 울릉군 북면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 1명이 취수구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119구조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포항남부소방서 제공.
지난 1일 오전 울릉군 북면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 1명이 취수구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119구조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포항남부소방서 제공.

경북 울릉 해수풀장 익수사고로 숨진 초등학생(매일신문 지난 8일 등 보도)의 유가족이 울릉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린은 28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사건 수사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아 별도의 고소장을 경북경찰청에 접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남한권 울릉군수와 울릉군은 이 사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로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남 군수 외에도 해수풀장 운영 관련 울릉군청 과장 2명과 설계·안전진단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인은 "물놀이시설 설치업자가 순환펌프 취수구에 거름망만 설치했다면, 군청 담당자들이 출입문 잠금장치면 제대로 체결했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이라며 "설계, 운영, 안전진단 단계에서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 마땅히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은 지난 1일 사고 이후 울릉군의 책임자들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유가족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울릉군은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조문 없이 업무와 무관한 부서 과장 등 2명만 인천의 장례식장으로 보냈고, 장례식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피해자가 숨진 직후 울릉군수가 찾아왔으나 형식적인 말만 할 뿐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이 사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상태"라며 "울릉군수와 관계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1시 7분쯤 울릉군 북면 한 해수풀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이 몰놀이 기구 아래 지름 약 13㎝의 취수구에 팔꿈치가 끼면서 37㎝ 깊이의 물에 빠져 숨졌다.

취수구에는 사람의 신체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해야 할 거름망이 없었고, 취수구 주변으로 안전펜스가 있으나 출입구가 열려 있어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안전요원조차도 해수풀장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비난 여론이 일었다.

지난 1일 오전 울릉군 북면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사고의 원인이 된 취수구. 울릉군 제공
지난 1일 오전 울릉군 북면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사고의 원인이 된 취수구. 울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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