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개월 아기 운다고 두개골 골절시킨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가족 생계문제 등 고려”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생후 겨우 두달이 지난 아들을 폭행,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때린 것을 비롯해 올 1월 2일까지 7회에 걸쳐 아이의 머리를 가격하고, 수유쿠션 위로 아이를 세게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아이는 이로 인해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 아래에 피가 맺히는 다수의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아이가 낯을 가리며 심하게 우는 등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향후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이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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