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학습권 침해하는 ‘9·4 교사 연가 투쟁’ 자제해야

전국 교사 8만여 명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은 서울 서이초교 교사가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 홈페이지에는 연가를 제출하겠다고 서명한 교사가 28일 오후 8만3천 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 교사 수의 16%에 이른다. 서명을 했지만, 실제로 연가 투쟁에 나설 교사들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연가 투쟁은 현행법상 쟁의권이 없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가, 병가 등을 내고 업무를 거부하는 우회적 파업 방식이다. 최근 10년간 교사 연가 투쟁 참여 인원은 1천~3천 명 수준이었다. 대부분 전교조가 반정부 시위 형태로 주도했다. 이번 연가 투쟁은 온라인에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이슈가 '교권 회복'이란 점에서 양상이 다르다. 그러나 연가 투쟁이란 우회적 파업은 학습권 침해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교사들의 연가 투쟁이 진영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연가 투쟁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연가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수업을 멈추는 건 어떤 이유든 정당화할 수 없다"며 연가 투쟁을 반대했다.

교사들이 안타깝게 숨진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평일의 집단행동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충돌된다. 연가 투쟁을 하지 않고도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방법은 많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고,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울분을 이해하지만, 학생들을 볼모로 한 교사들의 연가 투쟁은 옳지 않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