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근로 면제에 돈·차까지 받아 낸 노조…여기가 ‘노조공화국’인가

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 521곳(공공기관 포함)의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운영비 지원 현황을 노동부가 최근 조사했더니 일탈적 행태가 무더기로 나왔다.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까지 받아 챙긴 노조에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를 사용자에게 받아 낸 노조도 나왔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이나 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무려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개혁 점검 회의'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해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 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사업장 노조에 대한 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노조 전임자들이 규정을 어기면서 일을 않고 놀아도 사용자들이 눈감아 주는가 하면, 사용자들은 노조에 대해 차도 대 주고, 돈까지 건네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누가 봐도 지금의 산업현장은 노조가 사용자들의 우위에 서 있는 운동장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연장선에서 적잖은 사용자들은 '노조공화국'이라 부르며 "공장을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는 하소연까지 내놓고 있다.

노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불러온 문재인 정부 5년간 노동정책은 친노동이 아니라 친노조 정책이었고 이번 노동부 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처럼 일부 거대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며 특권을 누리는 귀족화의 길을 활짝 열어 놨다. 귀족 노조가 전투적 노동운동을 벌이는 무법의 산업현장을 노사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평평하고 반듯한 운동장으로 돌려놔야 한다. 어떤 국정 과제보다 훨씬 더 시급한 사안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