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가능…다음달 1일부터

2020년 3월 민식이법 도입 후 3년 6개월만에 개정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30km → 50km
'50㎞ 스쿨존' 등하굣길은 30㎞/h로 제한…전국 스쿨존의 약 10%
최근 3년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1천520건 中 78건 야간에 발생

오는 1일부터 스쿨존에서 야간에는 시속 50km까지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매일신문 DB
오는 1일부터 스쿨존에서 야간에는 시속 50km까지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매일신문 DB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제한을 적용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경찰청은 오는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동윤(28) 씨는 "아이들이 없는 새벽 시간에도 시속 30km를 지켜야해서 답답했다"며 "속도 완화는 필요했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구 평리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학년 자녀를 둔 유모(37) 씨는 "시속 30km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이라며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 속도를 높이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스쿨존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1천520건이다. 이 가운데 78건(5.13%)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km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가 도심 교통 사정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란색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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