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를 애도하기 위한 9월 4일 교원 집단행동 움직임을 두고 교육부가 엄정 대응을 재차 예고한 가운데 강은희 대구교육감 또한 입장문을 통해 동참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임시 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원들이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9·4 교원 집단행동 조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복무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자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월 4일 학교 임시 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달 4일 교원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해온 기존 교육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라며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교권 회복을 위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감대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해줄 것을 교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는 뜻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움직임과 그 의미를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선생님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9월 4일 공교육을 멈추겠다는 것에 대해선 선생님들의 자제를 부탁드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집단행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포기하는 연가, 병가 사용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확립을 위한 선생님들의 움직임이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해선 안 되는 공교육 중단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나아가려는 방향과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공교육을 멈춘다는 건 공교육 회복을 위한 어떠한 대의명분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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