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구시교육청 소속 한 고위 공무원이 공교육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교육 선행학습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해 주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배근영 대구남부도서관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 사이트에 '선행학습 사교육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관리하자'란 내용의 공개 청원을 올렸다.
청원24에 공개청원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은 15일 이내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청원기관은 결정일로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청원 조사 및 심의 등 과정을 거쳐 90일 내로 청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해당 청원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돼 지난 25일부터 사이트에 올라왔고, 다음 달 25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청원 처리기관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이다.

배 관장은 청원 글에서 "선행학습 사교육은 이를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사실상 헌법상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을 때 이해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학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에 대한 선행학습 사교육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님의 불안감에 편승한 선행학습 사교육을 예방하고 공교육을 정상화(교권 회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산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학원이 선행학습 사교육 수강생에 대해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생기부에 학생들의 선행학습 사교육 수강내역을 등재해 교사들이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법률 개정안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도 했다.
그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사는 학생의 선행학습 여부를 파악하고 선행학습 받지 않은 학생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수업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학원 등은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의 학교에 선행학습 사실을 통보하고 ▷학원 등이 선행학습을 교습할 경우 학원 광고 등 각종 인쇄물에 선행학습임을 안내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를 위반한 학원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 마련도 요구했다.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배 관장은 "사교육 때문에 청년들은 점점 아이 낳는 것을 꺼려하고,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더 신뢰하는 상황이 돼 공교육 현장에선 교권 침해, 소송 등 각종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제기하게 됐다. 우선 청원이 공개 결정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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