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 전수 감시 체계가 종료된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1급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낮아졌다.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
우선 전체 확진자 집계가 종료되는 대신 전국 527개 의료기관을 통한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다음 달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검사비와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유료로 전환한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동네 의료기관에서 비용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된다.
PCR(유전자증폭) 검사비 지원 대상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현재는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대상이 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 비용도 연말까지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4급 전환 이후에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만들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며 "중장기적으로 팬데믹 위협에 대한 방역 역량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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