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이날 군 검찰단은 언론에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그러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를 신청했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제출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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