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성추행한 남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 정상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법원과 같은 판단이다.
대구지검은 남편이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남편을 살해 하려다 미수에 그친 A(46) 씨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남편이 친딸을 성추행한 것을 뒤늦게 알고 흉기를 휘둘러 당시 잠에 빠진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지난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 가정폭력 행사해 온 피해자(남편)가 어린 딸을 수차례 추행하자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홀로 생계와 가정을 책임지며 시아버지 부양해온 점, 피해자와 시댁 가족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로 ▷딸을 보호하려다 범행에 이른 점 ▷가족 모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5년전부터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들을 부양한 점 등 법원과 거의 같은 사유를 들었다.
A씨의 남편은 10여년 전부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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