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조성에 불만을 품고 자재 반입을 막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중구 동산동 한옥지구 주민협의체 대표인 A씨는 중구청의 한옥마을 조성계획에 불만을 품고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8시쯤 '동산동 한옥마을공방 조성공사'를 맡은 회사 측에서 공사 자재를 옮기려고 하자 자신의 차량을 통행로에 세워두고 자재 위에 올라선 후 욕설을 하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A씨는 2021년 11월과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했고 그 방법이 매우 불량해 공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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