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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였던 여성에 '가스라이팅 성매매' 시킨 일당 징역 6~10년형

심리적 지배, 가혹행위로 전 직장동료 2천500회 성매매 강요
찬물 채워진 욕조서 못 나오게하거나 '식고문'도 가해
5억원 챙겨서 고급외제차 타는 등 사치생활
반성문에는 사죄 내용 거의 없이 '억울함' 강조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 학대하며 수천번 성매매를 시키고 여기서 생긴 돈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해 여성의 전 직장동료 A(41·여)씨에게 징역 10년, A씨의 남편 B(41)씨, 피해 여성의 남편 C(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남편 B(41) 씨와 함께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옛 직장동료였던 피해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감금, 폭행,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가정사나 경제적 문제 해결에 깊이 관여해 도움을 줬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A씨 일당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약 2천500회의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려고 거액의 빚이 있다고 착각을 유도했고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찬물이 채워진 화장실 욕조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한번에 3~4인분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식고문'을 가하기까지 했다.

이들 일당은 이렇게 번 돈은 고급 외제승용차 할부금을 갚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에 썼다.

가혹한 성매매 강요와 폭력에 견디다 못한 피해 여성은 결국 지난해 9월 잠적했다. 이들 일당은 피해 여성의 잠적을 도와주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특정, 흥신소를 통해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붙인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에게 140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고, 집이나 가족에게까지 접근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C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강제로 영상을 찍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특수중감금 혐의 역시 단체나 다중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중감금 및 감금 혐의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돈벌이의 도구로만 여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실질적 피해회복이 되기 어려운 수준이고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감안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A씨와 B씨는 양육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약 2억1천500만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약 1억4천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잠적한 피해여성을 붙잡는 범행에 가담한 D(36) 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여성은 이날 법정을 찾아 피고인들이 형을 선고 받는 모습을 방청했다. 유달리 왜소한 체격의 이 여성은 그간 겪은 고통을 떠올리는 듯 선고 이후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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