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기금 소진 우려를 덜고자 '더 많이' 연금 보험료를 내지만 연금 수급은 '더 늦게' 시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부분이 빠지고 일부 위원이 사퇴하면서 '반쪽 보고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민간 전문가 1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작년 11월부터 모두 21회 회의를 거쳤다.
재정 안정을 위해선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냈고, 연 0.6%포인트(p)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과 15%까지 10년간 인상하는 안, 18%까지 15년간 인상하는 안으로 나뉘었다.
보고서는 여기에 여러 상황을 조합해서 모두 18개 시나리오를 내놨다. ▷보험료율 12% 인상, 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 기금투자수익률 1% 제고(기금 소진 2080년) ▷보험료율 15% 인상, 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 소진 2082년)+기금투자수익률 0.5% 제고(기금 소진 2091년) 혹은 기금투자수익률 1.0% 제고(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보험료율 18% 인상(기금 소진 2082년), 지급개시 연령 68세와 기금수익률 0.5%·1.0% 중 하나 이상 조합(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재정계산위는 노후 소득보장 방안으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출산 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 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나 더 낼지, 얼마나 더 늦게 받을지 등에 따라 세부 시나리오가 다양한 데다 보고서에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조정이 빠진 것은 국민연금 개혁 완수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올해 42.5%, 2028년엔 40%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주요국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한 보장성 강화도 연금 개혁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정계산위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해 온 일부 위원이 소득대체율 부분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위원 2명은 결국 전날 위원직을 사퇴하며, 대안보고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 기금운용수익률 상향이 담긴 것을 놓고도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내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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