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8시쯤 찾은 대구 북구 신암초등학교 앞 대현로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100m 남짓 앞두고 '가변속도구간'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였다. 제한속도를 알리는 전광판에는 '30'이라는 숫자가 1초 간격으로 깜빡거렸다.
해당 스쿨존은 '속도제한 완화 시범운영' 구간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최대 50km까지 운행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속도를 조금 올리자 내비게이션에서 속도위반을 알리는 경고음이 곧바로 흘러나왔다. 내비게이션은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안내하고 있었다. 앞서가는 차들 역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모습이었다.
1일 대구에서도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달리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이 시행된 가운데 속도 변경을 알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북구 신암초등학교 앞 대현로 350m 구간에 있는 스쿨존의 최대 속도를 심야에는 최대 시속 50km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에는 시간대별로 바뀐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설치됐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설정된 시간대에 맞춰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조정돼 LED 표지판에 나타난다. 문제는 이날 오후 8시가 지나서도 LED 전광판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표시됐다는 점이다. 인근 가게에 있던 A(47) 씨는 "뉴스에서 오늘부터 시속 50km까지 운행해도 된다고 하던데 전광판 숫자는 그대로여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시범운영됐던 인천 연수구 동춘초등학교 스쿨존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단속 유예를 받은 건수가 1만361건에 달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제한속도와 실제 전광판에 표시된 제한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은 탓에 속도를 위반하는 일이 잦았다.
경찰청 통계자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스쿨존 속도 위반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9년 567건에서 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는 523건, 지난해에는 51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구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2년 3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번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시범 운영은 이달 1일부터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8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됐다. 대구는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해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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