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한다며 양팔이 결박돼 저항하지 못하는 70대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75)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섬망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보호대로 양팔이 결박된 채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이에 B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A의 범행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
A씨의 범행은 약 10분 후 혈당 검사차 환자를 방문한 간호사가 이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해당 병원의 간병인으로 근무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인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환자의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과 범행 당시 간호기록지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폭행 당시 상황과 폭행 방법, 당시 느낀 감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했다.
또 간호기록지를 통해 A씨가 병원 수간호사에게 "보호자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병인으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활동이 온전치 않아 저항할 수 없는 환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다수 간호사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형사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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