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무자 부모에 "자식 빚 대신 갚으라" 한밤 중 독촉…벌금 300만원

고교동창생 외제차 구입비용 빌려줬다 못 받아
배달원 복장 남성 대동해 주거지 찾아가기도

친구에게 빌려준 외제차 구입비용을 돌려받지 못하자 밤중에 채무자 가족을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3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고교 동창생 B(30) 씨에게 2021년 10월 고급 외제승용차 구매 명목으로 자신의 4천만원 상당의 차량과 현금 3천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받지 못한 채권추심자였다.

A씨는 지난해 지난해 5월 8일 오후 10시 38분쯤 대구 북구의 B씨의 부모님 주거지에 찾아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6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 사기죄로 고소할 것인데 1년 정도 실형을 살 것이다.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부모님이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게 어떠냐"고 빚을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9일 오후 8시 37분에는 배달원을 가장한 인물을 대동해 대구 북구의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의 아내 C씨에게 현관문을 열게 한 후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B씨의 소재를 묻기도 했다. C씨는 즉시 퇴거를 요청했으나 배달원을 가장한 남성은 문고리를 잡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법원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면 안 된다"며 "또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도 불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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