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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리조트,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서 기공식 강행한 이유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서 기공식을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들이 벽에 그대로 설치돼 있다. 마경대 기자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서 기공식을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들이 벽에 그대로 설치돼 있다. 마경대 기자

사업 시행자 지정도 받지 않은 경북 영주 소백산 스파리조트 워터파크(이하 소백산리조트. 전 판타시온리조트)가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에서 기공식을 가져 말썽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31일, 지난 2020년 1월 경매 낙찰 받은 소백산리조트 켄벤션홀에서 초청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예배와 기공식을 강행하고 실내워터파크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

영주시는 기공식에 앞서 지난달 24일 이 회사에 미사용 승인 건출물에 대한 사용금지 통보를 하고 "해당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안전 사고 우려가 있다"며 "무단 사용시 건축법 제 79조 및 제 1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이 회사를 미사용 승인된 실내워터파크와 컨벤션홀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4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런 무리한 기공식을 두고 시민들은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한 여론 호도용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기공식 참석자들이 실내 워터파크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기공식 참석자들이 실내 워터파크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A 씨는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과 유치권 소송 등이 마무리 되려면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경매 처분된 사업부지 매입도 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로 기공식을 서둘러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 시행자 허가 취소는 마지막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지만 새로운 사업 시행자 지정은 환경·재해·교통 등 영향평가와 산지·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의 요건을 다시 갖춰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중인 이앤씨건설㈜ 대표 B씨는 "영주시가 시행자 취소 처분 근거로 제시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53조는 2014년 6월 삭제된 구법이다"며 "2011년 8월 산악휴양림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사업 허가라 취소할 수 없다. 건축주도 영주시가 임의로 바꿀수 없다. 물놀이시설은 제 3자 소유라 사전 협의 없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법적 분쟁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소백산리조트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 금지 통보는 받았지만 운영한다 안한다고 말들이 많아 안전시설을 하고 워터파크만 기공식을 했다"며 "물놀이시설은 일괄경매를 받아 조기 개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 기자가 법원 경매 매각물건명세서(26가지 제외)를 제시하자 "물건을 치워 달라는 절차를 밟기 위한 기공식"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판타시온리조트는 이앤씨건설㈜이 2007년 영주 가흥·아지동 일대 21만7천450㎡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착공한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시설 등을 갖춘 휴양시설이다. 이앤씨건설은 이듬해 8월 부도 처리됐다가 2010년 공사를 재개했지만 3개월 만에 재차 부도를 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서 낙찰과 재 경매를 반복하다가 2020년 1월 ㈜소백산리조트가 최종 인수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치권자들은 소백산리조트를 상대로 '점유권회수 청구의 소'를, 소백산리조트는 유치권자들을 대상으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각각 제기,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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