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부친상 당한 여자친구 폭행한 목사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운다'며 주먹을 휘두른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목사는 지난해 3월 강원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68) 씨가 부친상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나.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목사는 같은 해 4월 15일 오전 5시 여자친구 B씨와 집에서 새벽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며 수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또 앞서 2018년 5월에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렀고, 집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에 불을 붙여 협박하기도 했다.

A목사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가 부친의 장례식과 새벽기도 중 A목사에게 여러 차례 맞았고 병원까지 갔다고 진술한 점, B씨가 증거사진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훈계나 달래기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목사는 B씨와 동거하는 5년 2개월간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불량하다. 앞서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의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목사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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